식당 의자가 갑자기 부서져서 다쳤어요. 보상 가능 한가요?

식당 의자가 갑자기 부서져서 다쳤어요. 보상 가능 한가요?

작성일 2020.12.0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더가 나무 의자가 부서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걸을수는 있지만 허리가 욱신거리고 왼쪽 손목도 같이 짚어서 통증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당시에 중국인 알바생들만잇엇고 처음엔 모른척하더니 사장님 어디잇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음료수를 주는데 기분이 안좋아서 안먹엇습니다

무슨일잇으면 연락 주라고 사장님 번호만 일단 받았는데
한의원이나 동네 정형외과 가서 허리 진료보려고 하는데
보상받을수잇읆가요?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될지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될지 잘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당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식당 보험접수 번호를 파악해서

병원 진료해야 될것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상우손해사정의 대표 손해사정사

정휘영입니다.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가지 답변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의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입이 없으며 개인간의 손해배상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목및 허리등 ct.mri촬영등으로 골절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진단서는 확인되면 손해액검토는 가능합니다.

1.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장해로 구성합니다

2.배상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외과재활)으로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3.정확한 사고내용 진단 및 수술내용 소득수준 연령등 확인시 손해액은 추정할수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빠른쾌유 기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톡 burly8849 ,톡톡 ,스마트콜 0507-1320-5507,HP 010-7199-5507번으로 자세한 문의 무료상담 드립니다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부상 보험금

□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

□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입원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할 경우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 기타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태권브이가 저희 집을 부섰을때 보험이...

어제 저녁 태권브이가 날아가다 갑자기 우리집에 불시착 했어요 그래서 지붕이 박살나고 저는 다리를 다쳤어요... 정부에게 보상 가능 한가요? ㅋㅋㅋㅋ 우선 본인이 가입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