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기물 손상 시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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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두달 반 가량 공유사무실을 사용하던 1인사업자입니다. 이번주 중이 퇴실일인데 지난 주말 짐을 미리 다 뺐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분한테 연락이 와서 문에 찍힌 자국이 있어 문과 문틀을 아예 교체해야하는데 32만원이 나온다는겁니다. 원래 퇴실 전에 같이 확인하기로 돠어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하시고 인테리어 업체에 사진을 보내 견적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을 방문해서 확인하니 교체 이유로 보여주신 손상은 생활기스 정도 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보이구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때는 없었으니 무작정 원상복구가 원칙인것만 얘기하시며 제가 32만원을 내야한다는겁니다.
저는 규칙에 대해 쭉 숙지하고 있어서 일부러 조심하기도 했고 문에 상처를 낼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 돈을 내야할 이유를 모르겠고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금액을 안 낼 방법을 증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사진을 남겨놓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멀리서 찍은 영상 말고는 없어요. 일단 사무실 운영하는 업체본사에 메일을 보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안내도 된다면 그것에 대한 법률이나, 혹은 쇠 위에 도색된 문에 손상이 갔을때 어떻게 복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규칙에 대해 쭉 숙지하고 있어서 일부러 조심하기도 했고 문에 상처를 낼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 돈을 내야할 이유를 모르겠고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금액을 안 낼 방법을 증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사진을 남겨놓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멀리서 찍은 영상 말고는 없어요. 일단 사무실 운영하는 업체본사에 메일을 보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안내도 된다면 그것에 대한 법률이나, 혹은 쇠 위에 도색된 문에 손상이 갔을때 어떻게 복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