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래층 도배보상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누수로 인해 아랫층 집 한쪽벽면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집은 복층 원룸인데 1층쪽은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고
원룸 복층쪽 한쪽벽과 일부분에 곰팡이가 생긴 상태라
부분도배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랫층 소유주는 복층쪽 벽부부만 일부도배를 하면 아랫층쪽과 벽지색이
맞지 않아 집 전체도배를 하겠다고 전체도배 견적서를 뽑아 보냈습니다
어차피 원룸이라 소유주들이 직접 사는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살고있으며
벽지 또한 특별한 벽지가 아니라 저렴한 하얀색 합지벽지로 돼있는데도
벽지 색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 입장에선 아랫층 소유자가 누수 피해를 빌미로 이번 기회에 돈 안들이고
전체도배를 새로 하려는 마음으로 과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부분도배만 보상해주면 충분한게 아닌가요?
참고로 도배전에 벽에 곰팡이 제거를 따로 해야한다며 이미 곰팡이 제거비용도
수십만원 받아간 상황입니다
#누수로 인한 누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누수로 인한 곰팡이 #누수로 인한 내용증명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범위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누수로 인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