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카페에서 개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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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가족여행을 가게되어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호텔링을 했습니다
맡기면서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구요
그런데 맡긴지 30분도 안되어서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 그쪽 직원분이 손을 저희 강아지가 물어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회사규정대로 보호장갑을 끼고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부상이었구요.
이제 그래서 그 직원과 애견카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개물림사고에 대해 견주가 카페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동의하긴 하였지만 민법 759조에 따르면 저는 믿고 맡겼으니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관자도 책임이 있다고 했기때문에
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직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치료비+치료기간동안 받았어야할 근로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치료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이 직원이 정식으로 근무하는 날이 아닌 휴무일에 그냥 일을 도우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3.
카페측에서도 이 직원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3주전에 가족여행을 가게되어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호텔링을 했습니다
맡기면서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구요
그런데 맡긴지 30분도 안되어서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 그쪽 직원분이 손을 저희 강아지가 물어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회사규정대로 보호장갑을 끼고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부상이었구요.
이제 그래서 그 직원과 애견카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개물림사고에 대해 견주가 카페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동의하긴 하였지만 민법 759조에 따르면 저는 믿고 맡겼으니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관자도 책임이 있다고 했기때문에
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직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치료비+치료기간동안 받았어야할 근로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치료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이 직원이 정식으로 근무하는 날이 아닌 휴무일에 그냥 일을 도우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3.
카페측에서도 이 직원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