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제회 보상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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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이가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인해 손가락이 개방골절사고를 당해 전신마취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00%잘못 인정 바람 많이 부는날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점심시간에 교실에 냄새가 난다고 창문을 열어 두어 출입문 쾅쾅 여러번 닫쳣는데 거기 손가락이 들어가 뼈가 보이는 골절을 당함 CCTV 확보)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을 하였고 입원 치료 하여 퇴원 하였습니다.
공제회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비+위자료 정산 하였는데 실비보다 훨씬 못미는 금액 이라서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너무 울어서 다인실(6인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1인실을 사용 하였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잡혀서
병실료에서 실비와 공제회 지급되는 보상금 차이가 150정도 나요
맞벌이라 연차 휴가도 냇고 자영업하는 와이프 가게 문도 몇일간 못열었어요<<요런부분은 보상이 안되는지
혹시 어린이집 보상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들의 일관된 답볍은 거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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