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하루하고 그만두려고 합니

편의점 알바 하루하고 그만두려고 합니

작성일 2019.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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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하루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시급 5500도 심하긴했지만 매장도 작고 손님없고 하는 일 없이 놀다갈거라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편의점에 손님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할 일 많더라구요.

그래도 할만하다 싶었는데 교대자가 진짜...
나이드신 아저씬데 겉으로 보기에도 지저분하시고 말도 잘 못알아듣겠고 그 쪽도 제 말을 잘 못알아 들으십니다. 시재가 조금 플러스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건 그 쪽 문제잖아요 같은 말이나 하고.. 절대 제 실수로 난 차이는 아니였는데요...
두번째 와서 시재점검할 때는 또 자기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고 짜증을 내더니 그래서 누구 잘못인데요? 이러네요 하...
교대 시간도 아닌데 불쑥 들어와서 시재점검하면서 근무방해하고 술냄새도 나는 것같고.. 눈빛도 이상하고.. 시재점검 몇번을 해도 틀리더니 저한테 계속 해보라고 시키더라구요. 저는 제 근무시간이니 손님 계산을 해드려야되는데 하나 쓰는 포스기 잡고 시재점검 하면서 방해하고 저와 손님 둘 다 불쾌하게 했습니다. 또 틀려서 저한테 시키길래 10분전에 했다고 말씀드리니 무시하고 아 그냥 해보라고 짜증내시더라구요; 눈빛이 진짜 제가 말 안 들으면 돌아버릴 것같아서 그냥 하는대로 냅뒀습니다.

교대시간 아닌 제 근무시간에 2번이나 불쑥찾아와서 이런 일을 했고 포스기 잡고 시재점검만 하더니 퇴근 시간이 아닌 저한테 퇴근하라 했다가 갑자기 다시 손님받으라 하고 나갔다가 진짜 너무합니다. 그렇게 교대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정신 쏙 빼놓고 진짜 퇴근시간에는 재고 꽉꽉 안 채워놨다고 눈치까지 엄청 주더라구요.
시급 이렇게 받으면서 이 일을 두 번 다시하고 싶지 않습니다ㅜ

저는 이런 분과 교대하게 될 줄 몰랐고 주말알바로 저번주 일요일 첫 근무였습니다. 충분히 그만둘 사유가 되는 것같아서 오늘 연락드려서 토요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리려는데
혹시 사람구하게 이번주만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야되나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 너무 무섭고 보기도 싫어요. 어떻게 시재점검도 못하는데 알바를 하고있는건가 싶고 점장님과 가족관계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하게 교대자 때문에 못하겠다 말씀드리려합니다.
만약 좀만 더 해달라는걸 제가 거절하면 안 되나요? 토요일부터 절대 못나간다 말씀드리고 안 나가면 일요일 하루 일한 일당을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같은거 작성 안 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서 시급 5500원주고 싸게 부려먹으려는 그 점주부터가 나쁜 인간이네요. 점주가 그딴식으로 나쁜 인간이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이상한 아저씨같은 교대근무자가 같이 근무하는 거랍니다. 그런 매장은 제정신가진 사람은 단 하루도 못견디거든요.

점주가 최저시급 미지급하여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런곳은 단 하루만 일하고서 다음날 일하기싫다고 통보하듯 그만두어도 작성자님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점주가 만약 돈 못주겠다고 그러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하고 퇴사했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시 그 악질점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꼴랑 시급 5500원 주고서 어디 사람구실도 못할 이상한 인간과 같이 교대근무로 일하라고 그러면서 지가 아쉬울땐 쉽게 그만두게 하지 못하다니 그런게 어디 사람인가요? 악질 점주가 작성자님을 우습게알고 자기 편한대로 요구하고 그러는거 절대 응해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그냥 "다음주 토요일부터 일 못나갈테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하루일당 못받은거 노동청에 같이 신고하시면 충분히 원하는거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마음 강하게 먹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약해지시면 안되요. 작성자님은 불이익 1도 안 받습니다. 그럼 파이팅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 작성안한거부터가 계약 위반입니다 고용주는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되고요 거절해도됩니다 점장한테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잘설명해보세요 하루일한 일당도 줘야됩니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물증 확보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세요.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이므로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이세상 모든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양쪽이 원본 1부씩 나눠갖는 겁니다.
한 쪽은 원본, 다른 한 쪽은 사본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근무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 민법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본인 판단 기준으로, 급여 대비 과도한 노무를 요구하면 미련하게 시키는대로 일을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더 이상의 일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야근했다간 내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의점 알바 하루하고 그만두려고 합니

편의점 알바 하루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시급 5500도 심하긴했지만 매장도 작고... 너무합니다. 그렇게 교대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정신 쏙 빼놓고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