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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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노래타운 알바를 하다가 손님 신발에 국물을 4~5방울 정도 떨어뜨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도 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무제한 과 술값을 받지않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무조건 세탁이 안된다며 새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세탁 맡기겠다니 신발 못신는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거냐하고 세탁해보고 안되면 새 상품 사드리겠다니 무조건 새 신발을 사달라고만 하십니다 해외 상품이라 손님 신발의 진위여부도 모르고 진작 맡겼으면 세탁이 됐을건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 지금은 세탁이 안될수도 있을것같은데
1.세탁비나 중고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해준다면 어느정도 하는게 맞을까요(정가 17만원, 중고가 10~13만원, 상태는 끈묶는쪽 근처에 국물 약간)
2.세탁이 될 것도 그 쪽측에서 떼쓰며 시간 끈것때문에 안 될수도 있는데 이 점이 상대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3.그 동안 신발을 못신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달라 할 경우 대체 무슨 손해가 적용되나요?(캐쥬얼한 런닝화라 업무에 지장가는 신발은 아닙니다)
4.서로 합의 후 말이 안통하면 사이다 발언 좀 날리고 싶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민법 좀 알려주세요
1.세탁비나 중고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해준다면 어느정도 하는게 맞을까요(정가 17만원, 중고가 10~13만원, 상태는 끈묶는쪽 근처에 국물 약간)
2.세탁이 될 것도 그 쪽측에서 떼쓰며 시간 끈것때문에 안 될수도 있는데 이 점이 상대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3.그 동안 신발을 못신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달라 할 경우 대체 무슨 손해가 적용되나요?(캐쥬얼한 런닝화라 업무에 지장가는 신발은 아닙니다)
4.서로 합의 후 말이 안통하면 사이다 발언 좀 날리고 싶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민법 좀 알려주세요
#신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