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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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투자 초반부터 서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oo라는 가게에서 점장일을 맡았습니다. oo에 사장은 △△의 건물 소유주였습니다.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자, 저는 공동사업에 대해 제의를 하였고 저의 친구와 함께 총 3명의 공동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건물은 1억2천정도의 권리금이 책정 되어있다하였고,(하지만, 그 전 세입자가 나간지 6개월뒤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 건물주가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도 3천만원 가량으로 책정하여 자신은 총 1억5천정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각각 5700만원을 가게에 투자하였습니다.(입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지사권도 총 9000만원 (각, 3000만원)을 투자하여, 2군데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지사권에 3000만원 가게에 5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700만원 가량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게의 명의는 제것으로 하였고, 지사권에 대한 명의는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통장은 제 통장으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1년가량 지난 지금 저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투자 지분(가게)에 대한 부분을 양도하고, 지사권에 대한 부분은 유지 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지사권도 빼라면서 투자금은 못돌려 준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총 9000만원의 투자금이 있었고 현재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상태입니다.) 원금조차 못 뽑은 상황에 이런 상황조차 이해 안가고 있습니다. 좋게좋게 인수자 구해서 넘길 생각 이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에 밑에 일하던 사람 다루듯 너가 떠나는 건데 다 포기하고 가는게 맞다는 식으로 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은 하였으나, 인감을 찍거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아직 작성한게 아닌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명의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얻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주인 동업인이 임대차도 월세를 300만원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되지 않은 점도 사건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투자 초반부터 서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oo라는 가게에서 점장일을 맡았습니다. oo에 사장은 △△의 건물 소유주였습니다.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자, 저는 공동사업에 대해 제의를 하였고 저의 친구와 함께 총 3명의 공동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건물은 1억2천정도의 권리금이 책정 되어있다하였고,(하지만, 그 전 세입자가 나간지 6개월뒤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 건물주가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도 3천만원 가량으로 책정하여 자신은 총 1억5천정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각각 5700만원을 가게에 투자하였습니다.(입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지사권도 총 9000만원 (각, 3000만원)을 투자하여, 2군데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지사권에 3000만원 가게에 5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700만원 가량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게의 명의는 제것으로 하였고, 지사권에 대한 명의는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통장은 제 통장으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1년가량 지난 지금 저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투자 지분(가게)에 대한 부분을 양도하고, 지사권에 대한 부분은 유지 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지사권도 빼라면서 투자금은 못돌려 준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총 9000만원의 투자금이 있었고 현재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상태입니다.) 원금조차 못 뽑은 상황에 이런 상황조차 이해 안가고 있습니다. 좋게좋게 인수자 구해서 넘길 생각 이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에 밑에 일하던 사람 다루듯 너가 떠나는 건데 다 포기하고 가는게 맞다는 식으로 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은 하였으나, 인감을 찍거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아직 작성한게 아닌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명의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얻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주인 동업인이 임대차도 월세를 300만원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되지 않은 점도 사건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