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도와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4.2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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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15년 전쯤 하천부지와 농지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살고 있다가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현재는 빈 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받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현 집터의 땅 절반은 하천부지

또 나머지 절반은 다른사람 명의에 땅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고향이라 터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새로 집을 리모델링 해서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은데..

하천부지에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잡혀 불하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현 집터가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 집을 철거 해야 할까요?
2. 허가를 받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현재 집 주변의 하천부지를 허가받아 사용중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올해는 사정이 있어 현재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전문가 님들의 희망적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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