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중지에 대한손해배상에 관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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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조그만한 원룸건물을 가지고있는뎅
빈원룸한개를 리모델링할려고 개인업자한테 일을 맡겼읍니다
공사금액도 크지않고 아는분이라 그냥 700에공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읍니다
처음 공사시작할때 300 드렸읍니다
2일정도 하다가 자제비가없다며 나머지금액을 달라하길래 안된다 첨에 300드렸고 나머진 공사끝나면 드리겠다고 하니깐
못하겠다 하면서 공사도 안하고 지금연락도 안받고있읍니다 정말배신감 느끼네여
제가말주변이 업어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1.공사를 포기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는지(방법도 부탁드립니다)
2,공사비를 다지불해주고
공사중지/공사끝나는날짜 등등을 구두로 확인하고 녹음 시키면 법적 효력이 생겨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피해 보상청구 할수있는지
큰금액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끝날일을 못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평소에 아는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뎅 씁씁하네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조그만한 원룸건물을 가지고있는뎅
빈원룸한개를 리모델링할려고 개인업자한테 일을 맡겼읍니다
공사금액도 크지않고 아는분이라 그냥 700에공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읍니다
처음 공사시작할때 300 드렸읍니다
2일정도 하다가 자제비가없다며 나머지금액을 달라하길래 안된다 첨에 300드렸고 나머진 공사끝나면 드리겠다고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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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비를 다지불해주고
공사중지/공사끝나는날짜 등등을 구두로 확인하고 녹음 시키면 법적 효력이 생겨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피해 보상청구 할수있는지
큰금액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끝날일을 못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평소에 아는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뎅 씁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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