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휴대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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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2015.05.24 2시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걸어오는 중에 재 동생이 상대방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진 과정에서 상대방은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15만원 요청 동생 증언으로는 아무이상이 없었음 부모님께서 15만원을 2:40분경에 배상함
-손해의 내용: 상대방 주장-액정 손상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함 동생 주장- 보기에는 아무이상이 없으면 화면도 잘 켜졌고 액정에 살짝 금이남
-증거유무: 상대방의 휴대폰 아직 수리 안함
-장해율: 상대방-70% 동생-10%
-월 소득액: 3인가구 100만원(기초수급자)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음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걸어오는 중에 재 동생이 상대방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진 과정에서 상대방은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15만원 요청 동생 증언으로는 아무이상이 없었음 부모님께서 15만원을 2:40분경에 배상함
-손해의 내용: 상대방 주장-액정 손상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함
-증거유무: 상대방의 휴대폰 아직 수리 안함
-장해율: 상대방-70% 동생-10%
-월 소득액: 3인가구 100만원(기초수급자)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