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의 텐트를 찢었어요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의 텐트를 찢었어요

작성일 2014.10.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고일시   :  2014년 10월 11일
-사건의 경위  : 캠핑장에 도착하여  제가 예약한 자리에 캠핑 장비를 설치하던 중 저희 자리 구역(획)에

                      옆 텐트가 넘어왔던 부분을 찢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딱 저희 쪽 구역으로 넘어온 부분이라 저의 과실만 100%라고 하기에는 과하

                      다는 생각입니다.

                      정해진 구역을 합당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는건데 캠핑장에서는 간혹 남의 구역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넓게 쓰면 캠핑을 할때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 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해하는 저의 구역에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과실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텐트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용 횟수는 2~3회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사용 횟가있다면 중고품으로 볼 수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텐트 업체에서는 A/S문의로는  2가지 방법중 하나는 찢어진 부위에 천을 덧

                     붙여서 하는 방법과 텐트를 교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쪽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저의 과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쪽에 피해 보상을

                     한다면 과연 텐트 상태 즉 중고품으로 측정해서 과실을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방은 다시 캠핑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예약을 하더라도 예약 취소기간으로 볼때 예약한 금액을 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캠핑 계획을 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의 내용 :  2~3회 사용한 텐트 후면 부분을 찢음
-증거유무 
 
 
 
 
 


-장해율  :  각 구역(사이트)별로 크기가 다르고 그 크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인 틀림니다.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 로프를 땅에 박아서 자리를 지정합니다.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용을 너무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써 놓으셨네요.

왜 텐트가 파손되었는지...쉬운 얘기로 경계에 대한 분쟁중에 파손되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분 혼자 본인 텐트를 설치하시다 실수로 파손되었는지 내용은 서술을 하지 않으셨네요.

위 내용만 보면 저사람이 내 경계를 넘어왔네요. 나도 돈주고 빌린 사이트입니다. 옆사람이 넘어온건 실례가 아닙니까.라는식의 내용은 결국 내편을 들어주세요. 전 억울합니다.라고 쓴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만약 두분이서 분쟁이 없이 질문자님 혼자서 본인시이트 구축중에 일어났다면 당연히 보상해주셔야됩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는 두분이 분쟁중이었거나 혹은 내가 사이트 구축하는데 텐트가 대형이라 좁으니 상대방에게 옆으로 조금 옯겨줄것을 요구하였는데 옆에서 이를 무시하고 발생했다면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2~3회 사용했으니 당연히 중고라고 봐야됩다...

이것도 질문자님 기준으로 본인책임회피라고 보입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구매하는 순간부터 중고입니다. 근데 정말 그정도 쓴게 중고라 생각되십니까?

저텐트가 질문자님 텐트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저텐트를 질문지님께서 중고시장에 팔면 50%가격에 파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닐겁니다. 누가봐도 중고시장에 놓아도 85%이상 가격에 팔려도 사는분은 이득입니다.

내집앞 주차장에 누가 차를주차해도 함부로 건딜수 없으며, 내땅에 누가 건축물을 올리거나 농작물을 심어도 땅주인이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손괴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위에 내용처럼 경위를 적으셔서 내가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쓰시고

거기에 답을 원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트로 지나다니는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캠핑에 대한 그쪽분 의견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분이 그룹캠핑 주최자이거나 오래전에 계획된 캠핑이라면 그분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일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캠퍼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사회가  경조사도 많고 쉽게 시간낸다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너무 내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나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위에 말씀중에 법적을 간다면 중고품으로 측정해서 과실을 따져야 하냐고 쓰셨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차량범퍼가 스크레치도 있고 조금 찌그러진 곳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 후 교체하는데 상대방이 중고는 안나오고 전에 스크레치와 찌그러진곳이 있었다 새것으로 교체하고 똑같이 하겠다 또는 이와 비슷한것으로 장착해주겠다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하시겠지요. 당연합니다. 그이유는 피해를 본쪽은 소유물에 대한 손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새것으로 보험처리 해줍니다.

저럼 문제 문에 법적으로 가신다고요? 그 비용시간이면 텐트 하나 사고도 남습니다.

지금은 아니시지만 살다보면 나도 피해자도 될수있습니다.

텐트손괴에 대해 합의를 보실게 아니고 그 부분은 합당하게 보상해주시고 피해본쪽이 주장하는 다음 캠핑에 대한 부분을  잘 얘기하셔서 합의보고 마무리 하세요.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의 텐트를 찢었어요

... 자리에 캠핑 장비를 설치하던 중 저희 자리 구역(획)에 옆 텐트가 넘어왔던 부분을... 위 내용대로라면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트로 지나다니는것도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