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의 텐트를 찢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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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4년 10월 11일
-사건의 경위 : 캠핑장에 도착하여 제가 예약한 자리에 캠핑 장비를 설치하던 중 저희 자리 구역(획)에
옆 텐트가 넘어왔던 부분을 찢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딱 저희 쪽 구역으로 넘어온 부분이라 저의 과실만 100%라고 하기에는 과하
다는 생각입니다.
정해진 구역을 합당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는건데 캠핑장에서는 간혹 남의 구역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넓게 쓰면 캠핑을 할때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 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해하는 저의 구역에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과실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텐트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용 횟수는 2~3회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사용 횟가있다면 중고품으로 볼 수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텐트 업체에서는 A/S문의로는 2가지 방법중 하나는 찢어진 부위에 천을 덧
붙여서 하는 방법과 텐트를 교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쪽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저의 과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쪽에 피해 보상을
한다면 과연 텐트 상태 즉 중고품으로 측정해서 과실을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방은 다시 캠핑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예약을 하더라도 예약 취소기간으로 볼때 예약한 금액을 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캠핑 계획을 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의 내용 : 2~3회 사용한 텐트 후면 부분을 찢음
-증거유무
-장해율 : 각 구역(사이트)별로 크기가 다르고 그 크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인 틀림니다.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 로프를 땅에 박아서 자리를 지정합니다.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사고일시 : 2014년 10월 11일
-사건의 경위 : 캠핑장에 도착하여 제가 예약한 자리에 캠핑 장비를 설치하던 중 저희 자리 구역(획)에
옆 텐트가 넘어왔던 부분을 찢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딱 저희 쪽 구역으로 넘어온 부분이라 저의 과실만 100%라고 하기에는 과하
다는 생각입니다.
정해진 구역을 합당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는건데 캠핑장에서는 간혹 남의 구역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넓게 쓰면 캠핑을 할때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 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해하는 저의 구역에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과실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텐트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용 횟수는 2~3회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기간이 짧더라도 사용 횟가있다면 중고품으로 볼 수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텐트 업체에서는 A/S문의로는 2가지 방법중 하나는 찢어진 부위에 천을 덧
붙여서 하는 방법과 텐트를 교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쪽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저의 과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쪽에 피해 보상을
한다면 과연 텐트 상태 즉 중고품으로 측정해서 과실을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방은 다시 캠핑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예약을 하더라도 예약 취소기간으로 볼때 예약한 금액을 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캠핑 계획을 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의 내용 : 2~3회 사용한 텐트 후면 부분을 찢음
-증거유무
-장해율 : 각 구역(사이트)별로 크기가 다르고 그 크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인 틀림니다.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 로프를 땅에 박아서 자리를 지정합니다.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