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동파로 인한 보수와 이웃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전세 - 동파로 인한 보수와 이웃의 피해에 대한 보상

작성일 2011.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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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들은 소식이라 당황스럽니다. 말이 두서가 안맞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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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그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판례, 법, 일반적인 사례 등)이 있는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 - 동파로 인한 보수와 이웃의 피해에 대한 보상]

 

* 상황

전세 세입자 B가 있고 실 거주자인 A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저입니다.

전세는 최소 10년이상 된 강남의 한 저층 빌라(원룸형)입니다.

여기는 건물주가 따로 있고 실 관리는 관리자 C가 합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A가 빌라 원룸 전세를 살았는데 2010년 12월 말(크리스마스무렵)부터 집을 비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도시가스)가 걱정되어 다른 문제(정확히 기억이 안남)로 얘기를 하던 더중 업급을 했는데

별 문제없다는 투로 답했습니다.(녹취 등의 기록은 없습니다.)

A는 도중에 필요한 짐이랑 인터넷 취소 문제로 서너번 들나들었고 그의 친구들도 잠을 자러 몇 번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말 C가 A에게 연락을 합니다.

'수도세를 걷어야하는데 언제 집에있느냐'

그래서 A는

'당분간 집에 없어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고 해서 수도세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혹은 초중순) 또다시 C가 A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웃집에서 계속 물소리가 난다고 연락이 왔다 고장이 난것 같다. 확인하라'

그래서 A는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의 수도꼭지중 하나와 웜룸 내부 싱크대의 수도꼭지가 고장났습니다. 터졌다고 해야할지, 누수라고 해야할지 표현이 애매합니다. 수도꼭지 구멍이 아닌 다른곳에서 물이 튈 정도로 세게 나왔습니다.

싱크대 수도 수리비용을 알기에 부담도 되고 당분간 샤워 등 물을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배관의 벨브를 잠그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을 빼기 전 날(이사 하루 전) 수도를 고치는 (가)에게 문의해 싱크대 수도와 베란다 수도를 교체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용이 약 11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사를 완료 후 원룸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위해 열쇠를 부동산에 넘겼습니다.

다시C가 A에게 연락을 합니다.

'물이 샜던 터라 물값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다. 전기세도 있다.'

수도세 약 8만 5천, 전기세 약 2천,보일러 약 6만5천 기타 등등 해서 15~16만원이 나왔습니다.

A는 수도세에 어느정도 수긍을 했지만 보일러는 의아해서 금전사정이 안좋다는 핑계를 대고 차후에

비용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28일 갑자기 A의 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C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도세가 많이나오고 보일러가 고장났다더라(앞에 언급한 비용의 내용).

그리고 물이 새서 아래층 가구와 침구가 손상되어 거액을 배상하게 생겼다.'

A는 이 소식을 듣고 C와 통화후 28일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현장에는 이미 수리하시는 분들이 와계셨습니다.

배관 압력 체크하고 바닥을 뭐로 훑으시면서 헤드폰으로 소리를 감지시하시더니 베란다 쪽 바닥 동파이프가

장기간(이건 확실히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에 걸쳐 구멍이 생겼고 결국 동파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체크하느라 장비꾸린 채 출장한 것도 있고 내일(3.1일) 수리를 하게 될시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수도꼭지말고 벽(혹은 바닥) 안에 든게 동파로 터졌습니다.

배관은 동파이프고 빌라도 꽤나 낡았습니다.

근데 동파로 물이 터져서 베란다에 바닥을 열고 파이프 교체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거기다가 아랫집에 물이 다 새서 가구, 침규류 등이 망가져서 그것 또한 50만원가량을 부릅니다.

도합 백만원이 생깁니다. C는 A나 B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세입자(A)가 부담해야 합니까?

어렴풋한 기억으론 - 다시 말해 확실하지 않은 정보 - 이런 내부 쪽은 건물주쪽이 책임물었던 판례가 있던 것 같은데요.

C는 계속 관리소홀이라고 하면서 수리비용 만큼의 잔금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 강남에 좀 오래된(최소 10년이상 된) 빌라 원룸전세가 있다

2. 원룸 전세에 살던사람이 12월 말부터 한달 반 가량 집을 비웠다. 가끔 본인이나 지인이 들리는정도였다.

3. 2월 초중순에 실내 수도꼭지와 베란다 수도꼭지가 터져 배관을 잠근 후 2월 중순에 전액 세입자 부담으로 교체를 했다.

4. 1~2주뒤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 확인결과 베란다 밑 동파이프가 장기간에 걸쳐 동파한 걸로 추정된다.

5. 수리를 위해 베란다 바닥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교체해야한다.

6.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배관수리비 50만원 및 아랫집 피해비용 50만원 도합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7. 이럴경우 수리비용은 세입자와 건물주 중 누구의 부담인가?

 

뻔한 문제가나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글쓴 저는 무척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실거주자가 물어야 한다면 왜 물어야 하는지 수긍할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설명을,

관리자나 건물주가 물어야 한다면 왜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못박을 수 있는 판례나 조항이나 설명 등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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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의 책임


아랫층의 피해자(丙)와 질의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乙), 윗층의 임차인(질의자 甲)의 관계에서 피해자(丙)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살펴보면(피해자(丙)는 무과실이라고 가정함)


질의자(甲)의 귀책으로 발생한 피해(예를 들어 ‘甲’의 책임 하에 윗층 건물을 수리하는 중에 발생한 누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수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甲’의 책임이므로 질의자인 ‘甲’에게 책임이 있고 임대인 ‘乙’에게는 책임추궁이 어렵습니다.


만약, ‘甲’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건물의 노후로 인한 배관의 손상에 따른 누수, 설계상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등)로 인한 피해는 임대자인 ‘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의무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4. 12 . 9. 선고, 94다34692)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애가 생긴 경우 그 정도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쟁점 검토 

(질문)

가. 전세 세입자인 제가 수리비를 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용자인 '甲'의 귀책사유가 없이 노후된 건물의 벽체에 매몰한 배관의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질의자 '甲')의 귀책이 없이 천재지변 또는 기후이상으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었으므로 건물의 수선의무가 있는 소유자(임대자)가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나. 아랫층의 피해('丙'의 피해)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 '甲'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아랫층의 피해('丙'의 피해)에 대해서도 임대자('乙')가 보상해야 합니다.

인한 보수와 이웃의 피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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