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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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원룸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집주인이 작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호실에 사시던 분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까면서 지내려고 했는데(집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인데 동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본인 대출이자 갚아야 한다고 월세를 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까는 식으로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보증금 사기 안당하는법 #보증금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