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 도와주세요..

전세 보증금 사기(?)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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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9월 전세 2년 계약 (전세가 1억 / 카카오뱅크 대출 9천) 하였습니다.

23년 6월 이사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하여

23년 9월 11일 전세 만기되었으나

집주인이 돈이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하여 동일 금액으로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24년 3월 11일 / 전세 1억 / 카카오뱅크 대출 9천)

전세 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며 세입자 들어오면 즉시 이사 및 전세금 반환 조건에

현재까지 대출 이자는 따박따박 잘 주나 집 보러온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입하려고 하니 최소 1년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

23년 11월 21일 전세금 반환 독촉 문자 발송하였으나

임대인 신용대출 등 불가하여 다음 세입자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하였으며

24년 1월 10일 (만기 2개월 하루 전)

다시 한 번 전세금 반환 독촉 문자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하여

문자로 24년 3월 11일에 추가 계약이나 대출 연장없이 계약 종료 예정이며

24년 3월 11일까지 총 1억원 전세금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일까지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및 소송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문자에 답변 없어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1/12 도착예정)

질문 1.

24년 3월 11일 전세 대출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3년 11월 21일 전세금 반환 독촉 문자 캡쳐와

만기 2달 전인 24년 1월 10일 발송한 내용증명과 문자 캡쳐로 충분할까요?

질문 2.

임차권 등기가 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 대출 만기일에 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어 제 신용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대출 만기일에 제 돈으로라도 대출 상환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때가지 연체하다가 임차권등기를 대출 연장을 해야할까요?

질문 3.

묵시적 계약 연장이 6개월이면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게 맞나요?

본계약 2년 + 묵시적 계약 6개월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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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안해야하나요ㅜㅜ도와주세요. 흠~ 포인트가 좀 이상하네요. 임차인에게... 전세사기와 집값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구별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