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마감 시간 경과로 미입찰시 보증금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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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것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등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어떤가요?
13시까지 온라인 투찰해야 하는데,
12:58분에 접속했는데.....튕겨나가서 또는 접속이 안되서,
입찰마감 시한인 13시가 경과하여 투찰을 못했다면,
이는 입찰보증금 몰수 또는 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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