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마감 시간 경과로 미입찰시 보증금 청구 여부

입찰 마감 시간 경과로 미입찰시 보증금 청구 여부

작성일 2024.05.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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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것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등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어떤가요?

13시까지 온라인 투찰해야 하는데,
12:58분에 접속했는데.....튕겨나가서 또는 접속이 안되서,
입찰마감 시한인 13시가 경과하여 투찰을 못했다면,
이는 입찰보증금 몰수 또는 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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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비자만족지수1위 입찰정보사이트 아이건설넷입니다.

낙찰 1순위가 되었지만 계약에 응하시지 않은 경우 후순위 업체에게 1순위가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투찰을 하지 못하셨다면 낙찰 1순위가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 입찰 건에서 제외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이건설넷 대표번호(1644-3270)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달성공의 시작.

조달파워 입니다.

투찰을 안 했다면, 입찰보증금 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찰 후 낙찰이 되었음에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달업무 하시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 카페 조달파워 오셔서 또 문의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현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제출시 보험금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마감일시가 경과하여 투찰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시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인포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입찰용어 입찰보증금에 대해 .. : 블로그 (naver.com)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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