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외주공사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신고

유령 외주공사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신고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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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업체에서 

하도급-재하도급(저희회사/배관설치 및 용접)-외주업체(비계업체/유령공사)

하도급쪽에서 외주업체랑 일은 했고, 재하도급(저희회사)로 해서 세금계산서 끊어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을 준적이 없는데요ㅠㅠ ㅎㅎ 

이업체를 현장에서 본적도 없고, 저희가 하는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25,000,000원 정도고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얼마이상의 공사는 꼭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더라,

아니면 유령공사에 대해 신고할 곳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거절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