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이미지모델 이중계약

성형 이미지모델 이중계약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성형외과 이미지모델계약 후
저도 모르게 이중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이중계약시 계약해지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장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의 사업장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 내용엔 위약금 언급은 없었는데
성형외과에서 일방적으로 쌍방간의 계약해지가 아닌
위약금 10배라고 하고 내용증명서를 집으로 보냈는데
위약금을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계약서 내용으로만 봤을 땐 중복계약시
계약 해제가 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위약금을 그냥 보내고 끝내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