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시쫓겨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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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중개를 해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강아지를 싫어하고 집에도 잘안와서 고양이는 몰래키우면 된다고 하여
어리숙하게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조항이 있음에도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오게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오는날 고양이 키우는 사실을 알게되어 퇴실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눈분의 도움으로 법적 조언을 구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해지요청으로 인하여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절차시 다툴여지는 있다.
다만, 갱신 청구나 냄새나 벽지 훼손등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파손과 손해배상 청소비등을 충분히 지불할것을 약속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본인의 아들이 곧 이집으로 올 예정인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응급실에도 실려간적이 있다
그러니 당장 나가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복비와 이사비용등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것은 힘든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죄송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퇴실을 할 의무가 있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도록 조심하며 이집에 살고싶습니다ㅠ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중개를 해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강아지를 싫어하고 집에도 잘안와서 고양이는 몰래키우면 된다고 하여
어리숙하게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조항이 있음에도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오게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오는날 고양이 키우는 사실을 알게되어 퇴실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눈분의 도움으로 법적 조언을 구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해지요청으로 인하여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절차시 다툴여지는 있다.
다만, 갱신 청구나 냄새나 벽지 훼손등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파손과 손해배상 청소비등을 충분히 지불할것을 약속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본인의 아들이 곧 이집으로 올 예정인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응급실에도 실려간적이 있다
그러니 당장 나가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복비와 이사비용등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것은 힘든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죄송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퇴실을 할 의무가 있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도록 조심하며 이집에 살고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