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감시

재건축 비리감시

작성일 2024.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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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오래된아파트라 계속 수리를 해야하고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조합원총회를 실시하고 임원을선출하는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조합의 비리라는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있는
현실이라 관계된지식이전무한 조합원들은 조합임원들이 시공업체선정이나 기타등등
돈을 빼먹자면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몰래 빼먹을수있고 그피해는 순진한 조합원들 통장
에서 빠져나가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개인분담금이 인상되었다고 동의서 받고있습니다
여기도 쭉 둘러보니 뭐 뾰족한방법이 없다고나와있는데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나
어떤감시기구를 선정하는경우가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의무적으로 3번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외부회계 감사를 합니다.

또한 조합 감사를 선임하므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미비하다면 감사를 교체하셔야 하며, 별도의 감시기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민원으로 실태점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1. 5., 2021. 3. 16.>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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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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