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해지 통보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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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상 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 이라고 계약 기간이 작성되어 있는데,
만료 통보를 처음에 만기 4~5개월 정도 전인 11월에 문자로 통보했는데
문자 내용을 14일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답장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처음에 보낸 문자 내용 :
[안녕하세요. ㅇㅇ빌라 A동 000호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14일에 만료되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 만기 후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서 이사를 따로 계획하고있지는 않았으나, 보증금에 은행 외 회사 대출이 포함되어있어,
개인 사정상 부득이하게 대출금 완납을 위해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답장 :
네 알겠습니다
문자 보관 및 캡쳐 해둔 상태이고
최근에 다시 제대로 작성하여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낸 문자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
최근에 다시 보낸 문자에는
정확하게
[ㅇㅇ동 0-00 00빌라 A동 000호 세입자 홍길동입니다.
지난 11월에 말씀드린대로 만기 시점(24년 3월15일)쯤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가려 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2번쨰 내용에서는 아직 답장은 못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계약 일 (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 까지)
처음 통보한 내용 :
건물이름 및 동, 호실 세입자
개인 사정상 대출 상환을 위해 만기되면 이사 갈것임
첫번째 문자를 보관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보낸 문자를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정보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 임대인에게
바뀐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관리비 입금 계좌번호를 문자로(보관중) 전달 받아 이전 임대인이 보내준 신규 임대인 전화번호로 평소 문자로 소통을 했습니다.
(관리비입금 통보, 미납 관리비 정산, 집 수리, 건물 전체 인터넷 변경내용을 전달해주며 집주인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적 있음.) 그동안 관리비 입금은 새 임대인 명의 계좌로 했고 누락된적이 있어 연락받아 송금하는 등 집주인이 아니면 모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누르면 보이는 실명의 성과 이름끝자리가 실제 집주인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소통하던 휴대폰 명의자가 집주인 명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만료 통보를 한 효력이 사라지나요?
만료 통보를 처음에 만기 4~5개월 정도 전인 11월에 문자로 통보했는데
문자 내용을 14일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답장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처음에 보낸 문자 내용 :
[안녕하세요. ㅇㅇ빌라 A동 000호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이 내년 3월 14일에 만료되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 만기 후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서 이사를 따로 계획하고있지는 않았으나, 보증금에 은행 외 회사 대출이 포함되어있어,
개인 사정상 부득이하게 대출금 완납을 위해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답장 :
네 알겠습니다
문자 보관 및 캡쳐 해둔 상태이고
최근에 다시 제대로 작성하여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낸 문자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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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시 보낸 문자에는
정확하게
[ㅇㅇ동 0-00 00빌라 A동 000호 세입자 홍길동입니다.
지난 11월에 말씀드린대로 만기 시점(24년 3월15일)쯤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가려 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2번쨰 내용에서는 아직 답장은 못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계약 일 (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 까지)
처음 통보한 내용 :
건물이름 및 동, 호실 세입자
개인 사정상 대출 상환을 위해 만기되면 이사 갈것임
첫번째 문자를 보관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보낸 문자를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정보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 임대인에게
바뀐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관리비 입금 계좌번호를 문자로(보관중) 전달 받아 이전 임대인이 보내준 신규 임대인 전화번호로 평소 문자로 소통을 했습니다.
(관리비입금 통보, 미납 관리비 정산, 집 수리, 건물 전체 인터넷 변경내용을 전달해주며 집주인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적 있음.) 그동안 관리비 입금은 새 임대인 명의 계좌로 했고 누락된적이 있어 연락받아 송금하는 등 집주인이 아니면 모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누르면 보이는 실명의 성과 이름끝자리가 실제 집주인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소통하던 휴대폰 명의자가 집주인 명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만료 통보를 한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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