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보증금 돌려받는 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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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2000/55(부가세포함)
2022년 10월에 계약하여,
1년 계약이지만 약 23년 8월경 2개월 연장 협의후
2023년 12월까지 사용후 나오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 이사를 거의 완료 했으나 집주인분이 세입자 구해 질때까지
1월안에 구해서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1월말에 안구해지면 대출을 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또한 대출로 들어와서 이자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 이라는 시간의 지연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압류가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몰라
홈텍스에서 체납세금조회 까지 한 상태입니다.
압류가 되어있다는걸 처음 보아서 현상황이 어느정도 심각성과 소송을 해서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아야되는 상태인지 답변받고 싶습니다.
2000/55(부가세포함)
1년 계약이지만 약 23년 8월경 2개월 연장 협의후
저또한 대출로 들어와서 이자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 이라는 시간의 지연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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