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기설비 공사시 수리비 부담을 누가해야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차단기가 내려가 점검을 받아본 결과,
벽내 수분으로 인해 전선상태가 노후되어 (경화, 끊어짐) 라인공사 및 콘센트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는 제 부주의로 인해 그렇다고 주장하시며
처음에는 제가 부담할 것으로 이야기하셨으나 부동산의 중재로 5:5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벽내 수분을 공급했고 과한전력사용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들어온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
전기세는 2만원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절대 과한 사용은 없었습니다.
수분이 발견된 벽면 또한 침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로 5:5로 비용결제를 완료한 이후
관리비 수납을 일부하지 않으려합니다.
그럴시 문제가 생길지가 궁금합니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관리의 의무를 하지 않을시 월세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비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또한 현재 빌라의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나 집주인께서 현재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내년 4월에 나갈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제때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적절한 발행시기는 언제일까요?
초기 입주시 제가 보증보험을 들지 못했었습니다.
제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필요하여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겨울날 따뜻하시길 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들어온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