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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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12월이니
10, 11, 12월 연체라 가정하고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1. 한 달 분을 납부하면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2. 만약 효력이 유지되고 12월 내로 퇴거를 해야한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요?
2-1.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만 복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건물 지을 당시 원상까지 복구를 해야하는건지요?
3. 보증금 반환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와 같이 정상적으로 반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0, 11, 12월 연체라 가정하고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