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 구상권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구상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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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경 천안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1년 계약하였고, 올해 6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갱신 후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무소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르게 일처리를 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집주인과는 따로 만나지 못했으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일을 맡길 때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조건으로 얘기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하고 계약할때는 위와 같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이때문에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신뢰를 잃어 믿을 수 없으니 본인과 직접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집주인 모두 신뢰하기 불안하고, 20만원이나 인상될 월세가 부담이되어 보증금이 반환되는 대로 방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증금 4천만원 중 1천만원은 집주인이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2023년 10월말까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본인들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11월 말까지로 미루더니 여전히 돈 나올 곳이 있었는데 막혀버렸다며 상황이 안 좋아서 계좌 등 이미 모두 압류가 들어왔고, 단수 단전 직전까지 갔으나, 이 부분은 지금 일부 해결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2월 말까지 기간을 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공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최초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시한 위임장에 집주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럼 집주인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건가요?

잘문 2.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방을 압류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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