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및 전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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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을 만료 둔 세입자입니다. 그동안의 사정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 주에 현재 집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다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집은 12월 6일에 잔금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은 2년 거주했으며 약 1달 반전에 집주인분께 결혼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해 현재 집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통보해 드렸으며 당시 집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0일에 계약이 만료지만 저도 조금 늦게 통보해 드린 이유로 12월 6일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보 시기 기준으로 12월 6일은 약 2달 반 정도 지난 날짜 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사 갈 집주인분과도 계약서를 썼고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현재 지불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늘 현재 집주인 분에게 전화하니 집이 나가야지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였다고 난처하게 말하는 상황이며 제 기준에선 현재 확실히 12월 6일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오면 지금 계약할 예정인 집 계약금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전세 보증 보험은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해 보니 최대한 전세금을 빼서 주겠다라 말은 했지만 문자로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현재 집주인이 만약 12월 6일까지 전세금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추후 손실된 계약금 및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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