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공공정보기록 삭제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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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을 운영하고있는데과거 국세 2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집담보대출을 진행하다가 최종심사에서
공공기록정보 상에 채무불이행 (부가세 2천만원 체납)
공공기록정보상에 1년내 3회이상 금액 500만원 이상 등록 상태 취급 불가
위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바로 부가세 2천만원 체납건은 상환을 마쳤는데
공공기록정보상 채무불이행 이력은 어떻게 삭제해야 하는지,
완전히 삭제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록정보 상에 채무불이행 (부가세 2천만원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