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3.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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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위임을 했다는 말에 집주인없이 부동산직원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위임장을 보진 못했으나 집주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내받았고 작성하면 된다하기에
집주인과 대면없이 위임장확인없이 진행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보여줄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하자가 생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번호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되는 번호라는 음성안내멘트가 나왔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알려줄의무가 없다,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알려주겠다는 등 제가 알권리와 본인들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알려주지않더군요

해당 하자보수관련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임을 받았으니(집주인은 본인의 이모,본인은 집주인조카라고함)
본인에게 얘기를 하면되는데 왜 구태여 집주인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것이냐며 화를내더라구요
알아보니 중개업자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기에 말을 했으나
법적인 증거가 없다며 끝끝내 그냥 귀찮으니 알려주겠다하여 겨우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본인은 위임을 했으니 조카랑 얘기하라며 부동산대표에게 떠넘겼고
부동산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 왜 재촉하냐며 화를내고 꼬우면 계약해지하고 나가라는식의
화를 내더라구요(녹취록있음) 

이때당시 권리행사를 위해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데
알고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번호는 해당 집주인의 번호가 아니라고 그런번호는 쓴적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는 부동산대표와 연락을해보니 7년전에 번호가 바뀌었다는걸 알면서도
그냥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또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표,해당계약때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역시 위임을받은 대표 본인이 아니었다는걸 알게됬습니다 확실한게 제가 계약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전화로 물어보니 부동산대표는 팔에 주사자국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구요
또한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대표가 맞다고 얘기하였으나 계약서상 대표이름과 본인이 대표라고 하는사람의 이름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대표이름은 류xx이고 본인이 대표라고 한사람의 이름은 구xx]

현재 제 상황은 하자보수에 집주인과 위임을받은 부동산업자가 한달여간 하자보수에관해 불성실한태도로
임하고있는 상황이고 연락도 단한통도 먼저 준적이 없기에 임대인의의무불이행으로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요구했고 또한 이사비용,중개수수료까지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본인들은 해당 하자보수건에대해 성실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요구를 하냐며
법적으로 하시라며 본인들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전세계약중도해지,이사비용,중개수수료 요구하고 법적으로 집주인과 조카라는 저 부동산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이글에 쓴내용에 관한건 제가 확실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변호사선임까지도 생각하고있는상황이라 법적인 자문까지 해주신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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