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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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직원 입니다.
저희 학교내에 입점 운영중인 교내 매점 운영 계약 5년이 끝나가면서 재계약을 할지,
기간연장을 할지 내부검토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5년 전 입찰공고를 게시할 때,
"계약기간 - 계약기간일로부터 5년간(계약수행여부에 따라 3년간 연장 가능)"
이라고 공고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의 뜻에 따라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3년간 연장 가능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3. 당초 5년 계약으로 진행 했으니, 연장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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