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찰공고 계약 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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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직원 입니다.

저희 학교내에 입점 운영중인 교내 매점 운영 계약 5년이 끝나가면서 재계약을 할지, 

기간연장을 할지 내부검토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5년 전 입찰공고를 게시할 때, 
  "계약기간 - 계약기간일로부터 5년간(계약수행여부에 따라 3년간 연장 가능)"
  이라고 공고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의 뜻에 따라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3년간 연장 가능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3. 당초 5년 계약으로 진행 했으니, 연장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계약 입찰공고 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질문1) 5년 전 입찰공고 게시할 때, "계약기간 - 계약기간일로부터 5년간(계약수행여부에 따라 3년간 연장 가능)"

이라고 공고문에 명기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뜻에 따라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지 여부?

(답) 5년간 계약수행을 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5년간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내 매점운영

제반사항이 특별한 변경없이 종전 운영상황과 동일하다면 학교의 뜻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어

렵습니다

(질문2) 3년간 연장 가능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 "계약수행여부에 따라 3년간 연장 가능"이라는 것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특별한 사항

(매점을 폐점하고 학생복지실로 용도변경 등)이 없는한, 3년간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건과 같습니다. 입점

업체는 이를 기대하고 성실히 매점을 운영하였고,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년간 계속운영을 기대하고 투자

등 을 하였을 것임으로, 합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당초 5년 계약으로 진행 했으니, 연장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 위의 2번 답변 내용과 같으며, 계약업체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3년간 연장가능"

조항은 동일한 상황으로 매점을 계속운영할 경우, 사실상 8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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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등록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지정 업무대행 및 컨설팅

- 조달우수, 혁신제품지정,조달등록, 2단계 입찰컨설팅, 제안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 기술 및 품질인증(NEP, NET, K마크, Q마크,성능인증 등) , 조달계약분쟁 업무대행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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