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가맹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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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순에 가맹점 양도가 나와서 저희가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점주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 점주가 사업자를 나가는 방식으로 인수 하였습니다(신규 사업자는 등록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본사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하였고
가맹비500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로얄티도 지불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부진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매출예상 산정서를 본사에 달라 했더니 본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제공이 어렵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무슨 용도로 사용 할꺼냐 물어보고 시간만 끄네요ㅠㅠ...듣기로는 일정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니어야 하고가맹점수가 100개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이상이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셨으니 위 요건에 합당하면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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