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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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순에 가맹점 양도가 나와서 저희가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점주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 점주가 사업자를 나가는 방식으로 인수 하였습니다(신규 사업자는 등록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본사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하였고
가맹비500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로얄티도 지불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부진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매출예상 산정서를 본사에 달라 했더니 본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제공이 어렵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무슨 용도로 사용 할꺼냐 물어보고 시간만 끄네요ㅠㅠ...듣기로는 일정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점주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 점주가 사업자를 나가는 방식으로 인수 하였습니다(신규 사업자는 등록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본사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하였고
가맹비500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로얄티도 지불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부진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매출예상 산정서를 본사에 달라 했더니 본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제공이 어렵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무슨 용도로 사용 할꺼냐 물어보고 시간만 끄네요ㅠㅠ...듣기로는 일정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