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금액 증액시 선금 추가지급의무

시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금액 증액시 선금 추가지급의무

작성일 2023.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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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발주처로부터 20% 선금을 수령함. 
1. 원청계약금액 100억, 선금20억수령
하도급계약건에 대해 20% 선금 지급 했음.
2. 하도급계약금액 20억, 선금4억지급

원도급계약금액은 변경없이,
하도급계약 공종변경으로 인해 증액계약진행.
3. 하도급변경금액 30억 (10억증액)

4. 20%에 대한 추가선금2억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변경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하도급법 제6조는 선급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질문내용과 같이 도급금액의 변경없이 하도급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더 이상의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동행 대표(공정위 출신, 010-747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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