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시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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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기간 : 2022.08.15 ~2024. 08. 14
보증보험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2024.09.27 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고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오늘 (2023.04. 09 ) 중도 해지 할 목적 계약 중도 해지를 고지했을 때,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고지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요약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 할 때, 임대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전세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기간 : 2022.08.15 ~2024. 08. 14
보증보험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2024.09.27 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고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오늘 (2023.04. 09 ) 중도 해지 할 목적 계약 중도 해지를 고지했을 때,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고지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요약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 할 때, 임대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전세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