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 동업계약서 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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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라는 칭호를 사용할텐데 이 C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통합하여 C라고 칭함. 또한 숫자 뒤에는 만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주세요 / 예) 100 -> 100만원 이렇게 2020년에 C와 같이 사업을 시작함. C는 총합 1500(저에게 증명 해준바는 없음,들어간 금액에 대해 영수증 보여달라하니 그런거 왜 보여주냐라면서 넘김)저는 2300정도로 시작함. 여기서 C는 체인 확장 권한을 받았다며 1500을 지원해줬으므로 평생 로열티를 총 매출의 10%를 가져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내는줄 알고 시작함.(지점장이 권한을 줬다는 명목하에 C는 본사 소속이다라고 내게 말함)로열티 값이 지불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1700을 지불하고 끊음.(우선 1700은 C가 투자한돈을 반환한것임)그러면서 나중에 상가 팔렸을때 보증금 1000은 본인것, 권리금은 각자 지분율로 통해 나주자라고함. 여기서 OK함. 장사 쭉하다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상가 자리가 생겨서 같은 체인점으로 따로 분리해서 각자 사업시작. 근데 친구가 저의 사업장에서 일할때 동업 개념으로 일을하는데 각자 100씩만 가져감. 총 7개월동안 100만 가져가서 친구 사업시작할때 900지원함. 근데 갑자기 여기서 C가 친구 혼자 10%는 힘드니 각자 5%씩 로열티를 내라함. 그래서 b랑 통화함서 내가 그걸 왜내냐 나는 투자한 돈 1700지불하지 않았냐 말했는데 b가 그럼 그 1700 다시 돌려줄테니 그럼 각자 10%씩 해라해서 강제로 5% 내게됨. 결국 지쳐서 사업접음. 상가 내놓아서 팔렸다고 말하니 c가 말하기를 너 그거 사기다 우리는 공동지분이 있는데 왜 혼자 상의 없이 파냐 법적으로 다가가면 본사의 컴펌받고 같이 일한게 서류상 증명이 다 되서 우리는 공동사업자인데 너 이거 혼자 판거는 사기다라고 말함. 돈도 지불하고 부동산 계약할때 같이있고 체인계약할때 같이 있으니 공동사업자이고 공동지분이 있다라고함. 모든 명의는 제 이름으로 계약함 궁금한건 모든 명의는 제 이름으로 계약했으며, 동업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지분이 생길수 있는지 그리고 새임차인과 저 혼자서 계약한거에대해 법적 책임을 C가 물을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세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상담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계약, 부동산 계약을 제외한 C와의 이야기한것은 구두계약으로 했으며 로열티 처음 10%로열티 지불할때는 현금으로만 받는다며 현금으로 줌. 체택 많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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