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분양권 1차계약금만 납입 후 시행사쪽 계약해지거부, 중도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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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분양권 계약 후(어머니명의입니다)
1차 계약금 5백만원 납입 했고,
자금 등 어머니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은 2차 계약금(2100만원)+연체 이자를 납입해야
계약해지가 가능 하다고 ..이행되지 않을경우 향후 법적소송까지 갈수있으며 막대한 연체이자 등 을 지급해야 될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약서상 위약금 고지는 보증임대금(2억6천)의 10프로라 명시되어 있고,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2차계약금, 연체 이자는 낼 형편이 안됩니다.
1차계약금은 물론 포기할거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1. 계속 입주날까지 (2025.02) 추가 진행 안하고 있으면
시행사쪽에서 어떤 조취를 취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2. 2차계약금 못내도 자연스레 중도금 진행까지 되나요?
진행된다면 자납으로 진행될텐데, 중도금연체료까지 발생할텐데.. 그것또한 향후 소송으로 간다면 위약금면목으로 내야되는 상황이 올까요?
4.중도금6차까지 진행되고 잔금절차까지 진행되는건지..
중도금3회 미납시 해지라는 계약서상 조항이 있다면,
잔금절차까지는 안가게되는건지.,
5. 5백 포기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거에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한들 효력이 있는지..
6. 법정소송까지 간다면 대충 배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ㅠ
실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ㅠ
진짜 법정소송까지 가나요?ㅠ..
너무 겁을 먹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ㅡ실제 계약률이 30프로도 안되고있어서 마이너스프리미엄을 붙여도 임차권양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금 5백만원 납입 했고,
자금 등 어머니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은 2차 계약금(2100만원)+연체 이자를 납입해야
계약해지가 가능 하다고 ..이행되지 않을경우 향후 법적소송까지 갈수있으며 막대한 연체이자 등 을 지급해야 될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약서상 위약금 고지는 보증임대금(2억6천)의 10프로라 명시되어 있고,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2차계약금, 연체 이자는 낼 형편이 안됩니다.
1차계약금은 물론 포기할거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1. 계속 입주날까지 (2025.02) 추가 진행 안하고 있으면
시행사쪽에서 어떤 조취를 취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2. 2차계약금 못내도 자연스레 중도금 진행까지 되나요?
진행된다면 자납으로 진행될텐데, 중도금연체료까지 발생할텐데.. 그것또한 향후 소송으로 간다면 위약금면목으로 내야되는 상황이 올까요?
4.중도금6차까지 진행되고 잔금절차까지 진행되는건지..
중도금3회 미납시 해지라는 계약서상 조항이 있다면,
잔금절차까지는 안가게되는건지.,
5. 5백 포기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거에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한들 효력이 있는지..
6. 법정소송까지 간다면 대충 배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ㅠ
실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ㅠ
진짜 법정소송까지 가나요?ㅠ..
너무 겁을 먹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ㅡ실제 계약률이 30프로도 안되고있어서 마이너스프리미엄을 붙여도 임차권양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