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연말 소득공제 경정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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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연말정산때 연말 소득공제 신청하려면 1년 지불한 1년 월세의 10%(부가가치세) 를 따로 추가적으로 본인들한테 달라는 특약을 기재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부가가치세 별도 입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등기부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표기되어있음) 하는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 상황에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주거용이라고 국세청에 알리면 말이 안맞으므로 일정의 페널티 조항으로 특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난 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특약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 또한 경정청구 진행시 이번년도에 입주한거면 내년하고 내후년 총 2번 나눠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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