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여쭤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2.08.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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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5월 초에 월세 계약을 하여 오피스텔에 입주 하였습니다.
금액은 보증금1500, 월세는 40 관리비는 별도의 조건이고요.
당시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19년도 5월초로, 1년이 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5월중순에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이, 바뀐 주인 (현 주인)에게 자동승계가 된다는 걸로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지냈고, 어느덧 현 시점인 2022년 8월5일 4년을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네요.
그러다 제가 지금 타지로 발령을 받게 되어, 2022년 8월5일에 건물 관리인에게 2022년 8월31일까지 살고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건물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접점도 없어, 현 주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막상 문득 방을 빼야 되서 돌이켜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고작 바뀐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월세를 입급 했던 계좌번호, 그리고 건물 관리인 연락처 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018년 계약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암묵적 동의로 인해 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계약한 기간은 1년이였고, 암묵적인 동의로 인한 계약 연장들 역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이 되는 건가요?
EX) 2019년 5월중순~2020년 5월중순, 2020년5월중순~2021년5월중순 이런식으로 1년인건지
아님 그 이후의 기간은 임대차 보호법의 명시 데로 2년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022년 8월5일 방을 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8월31일까지 살고 나가기로요, 
이런 통보 후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기준은 통보일인 8월5일로 잡아서 3개월 적용되는건가요?


3)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새로운 주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새로 바뀐 주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아니면 별도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4)

제가 계약 당시 특약 사항이라고 하여,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 시 청소 비용 및 중개 의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묵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기간인데도 위의 특약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5)

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기는, 제가 방을 나가는 8월31일 맞을까요? 
아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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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018년 계약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암묵적 동의로 인해 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계약한 기간은 1년이였고, 암묵적인 동의로 인한 계약 연장들 역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이 되는 건가요?

EX) 2019년 5월중순~2020년 5월중순, 2020년5월중순~2021년5월중순 이런식으로 1년인건지

아님 그 이후의 기간은 임대차 보호법의 명시 데로 2년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라면 처음 1년 계약도 최단 기간 2년이고,

그리고 나서 2년씩 연장된 것입니다.

2년 후에 2년씩 묵시적 갱신된 것은 맞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2022년 8월5일에 건물 관리인에게 나간다고 했다면 11월 5일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달 안 되어 통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지금도 나간다는 권리 주장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전화로 확실하게 의사표시해야 합니다.

2) 제가 2022년 8월5일 방을 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8월31일까지 살고 나가기로요,

이런 통보 후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기준은 통보일인 8월5일로 잡아서 3개월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3)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새로운 주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새로 바뀐 주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아니면 별도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해지 통보만 전달되면 되며 별도로 챙겨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4) 제가 계약 당시 특약 사항이라고 하여,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 시 청소 비용 및 중개 의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묵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기간인데도 위의 특약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특약은 그대로 승계 되어 똑같이 적용 됩니다.

5) 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기는, 제가 방을 나가는 8월31일 맞을까요?

아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맞는 건가요?

<답변> 3개월 후이니 11월 5일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전에 들어와야 그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안 되어 있다면 11월도 불투명 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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