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작성일 2022.07.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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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전세집을 계약하고 10월에 이사할 계획중에 있는 예신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집은 리모델링이 다 된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자 없는거 확인하고 계약을 했구요.
지금 거주하고있는 분이 전집주인이고 저희는 새 집주인과 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 계약이며 파손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어요.
가전때문에 전셋집을 다시 방문했는데 전집주인이 거실에 갈려있는 대형액자를 놓고 갈거고 만약 떼어내게 되면 부착했던거라 벽지 훼손이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돈들어오는 액자라고 새집주인이 놓고가도 된다고 했다며 저희보고 액자를 떼어내서 벽지가 훼손되면 저희보고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저희가 붙인 액자도 아니고, 계약 시 액자관련한 내용을 중개업자에게도, 임대인에게도 들은 적이 없어서 중개인에게 액자 떼어줄것과 벽지 훼손 시 복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며 액자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요.
1.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 집주인이 붙여놓은 액자로 인해 훼손된 벽지를 원상복구 시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건가요?
2. 액자를 떼어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액자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할 경우 부착 가능한 시설물은 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에 의거해서 원상복구 불이행을 주장해도 될까요?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 원상복구 거부 #임차인 원상복구 #전세 임차인 원상복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 읽어보니 어이가 없네요.

짐을 다 비워야지 본인들이 건 액자를 떼다가

손상되면 복구하라 하는건 어이가 없긴하네요.

원상복구 불이행하셔도 되고 민사소송해도

질문자님이 불리한거 1도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액자는 전주인과 현주인간의 사안이며

임차자인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인 현주인에게

액자 철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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