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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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했고, 미리 말도 없던 상황이라 계약서대로 복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45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가계약금45만원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 임차인이 본인이 부동산에 올렸다며 가계약금 4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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