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시 임차인에 수리비 일체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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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을 10년 넘게 임대 중입니다. 매 2년마다 건물주 측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요. 오는 3월 31일로 2년 계약 만료되는데, 지금까지 건물주가 고지했던 부분은 2개월 전(1월 10일)에 갱신 계약 시 임대료 협의를 하자, 관리비는 1만 원 인상되었고, 작년부터 타 임차인들은 직접 수리 보수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3월 26일)에 관리해주는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며 2년 후에 건물 매각 예정이니 마지막 계약이 될 거 같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어제 부동산 사무소에 가보니, 건물주가 1_월세 5% 인상, 2_관리비 1만 원 인상, 3_ 모든 고장 수리 일체 임차인 부담, 4_ 재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포기 조항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1, 2는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3, 4는 위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4번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소장님은 4_ 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쓰더라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20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계약서를 써야 다음 계약 시에나 건물 매각 후에도 10년 간의 대항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해당 요구 사항들을 거부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미 이루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어제 부동산 사무소에 가보니, 건물주가 1_월세 5% 인상, 2_관리비 1만 원 인상, 3_ 모든 고장 수리 일체 임차인 부담, 4_ 재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포기 조항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1, 2는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3, 4는 위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4번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소장님은 4_ 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쓰더라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20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계약서를 써야 다음 계약 시에나 건물 매각 후에도 10년 간의 대항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해당 요구 사항들을 거부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미 이루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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