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전입신고 안하면 월세보증금 보호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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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신용불량자 이고, 채권자에게 쫒기는 입장입니다,
현재 실직상태 이며,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개인워크아웃도 할 상황이 못됩니다,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 개인워크를 해보려고 하지만,
취업 준비중에 집안의 컴퓨터 생활용품 압류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는것이 싫어서,
취업 및 안정된 수입을 만들때까지 잠수타기로 하고 잠수타며 취업준비중 입니다,
"홍길동"은 채권자를 피해서 잠수타기 위해서, (보증금500월세30) 월세방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주소지를 보고 채권자가 찾아와서 생활용품에 압류딱지를 걸고 압류해가고,
채권추심에 시달리는것이 싫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 이지만, 매월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잘 납부 하면서
계약기간 1년이 다되어 다른지역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대 집주인이 보증금500만원을 이래저래 둘러대며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1>
"홍길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로, 집주인이 보증금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의 보호로 돌려받지 못하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2>
집주인은 세입자를 받은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나요?
<질문3>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은후, 세입자가 전입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쉽게 알수 있다면,
전입신고 하지 않은 세입자가 들어올때마다 세입자가 방뺄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불자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