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정산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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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명의로 부동산(아파트) 공동투자(1/2지분)후
시세가 많이 오르자 처분하지 않고, 본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약정서는 없고, 카톡 및 이체내역 있음)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서면상의 공동투자 합의서가 없고
언제 어떻게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합의가 없어도 바로 현재 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2. 현재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분등기청구소송없이 바로 공동투자를 원인으로 금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 금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그 부동산에 저당권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
4. 현재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를 진행했을 시에 승소가능성과 지분등기이전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 비교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계약일반, 민사기타
관련키워드: 민사, 부동산, 투자
시세가 많이 오르자 처분하지 않고, 본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약정서는 없고, 카톡 및 이체내역 있음)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서면상의 공동투자 합의서가 없고
언제 어떻게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합의가 없어도 바로 현재 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2. 현재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분등기청구소송없이 바로 공동투자를 원인으로 금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 금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그 부동산에 저당권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
4. 현재시세대로 금전반환청구를 진행했을 시에 승소가능성과 지분등기이전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 비교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계약일반, 민사기타
관련키워드: 민사,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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