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융거래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간 금융거래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9.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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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년10월04일 지인에게 16,000,000원을 빌려주며 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노트에 자필로 적고, 각자 사인한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내용으로는
1. 1년간 1,600만원을 빌려주는대신 월 20만원의 이자를 매월 납부.
2.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날경우 월 10%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갚을것.

해당 내용은 공증은 따로 없지만 지인의 친형이 보증을 서주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내용을 근거로 빚 상환이 늦어지거나 이자지급이 맞지 않을때 차용증, 녹취본, 보증인이 효력이 있을까요?
2) 법저이자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이 지난 후 월 10%의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2-1) 차용증상 이자가 법적으로 불가할경우 현재날짜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이자액은 얼마일까요?


#개인간 금융거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이 내용을 근거로 빚 상환이 늦어지거나 이자지급이 맞지 않을때 차용증, 녹취본, 보증인이 효력이 있을까요?

---->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녹취본은 증거로 가능하나, 보증인은 서면약정이 아니라서 인정받기 어렵겠네요.

2) 법저이자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이 지난 후 월 10%의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20%이므로 월10%(즉 연1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 차용증상 이자가 법적으로 불가할경우 현재날짜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이자액은 얼마일까요?

----> 2021/10/04은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시행일(2021/07/07)이후이므로 연20%를 초과하는 지연이자부분은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돈 빌려줄 당시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4%였으므로 월 20만 원 이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1년 지난 후 월 10% 이자 약정은 법정 최고 이율 초과이므로 무효입니다

보관중인 자료는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이자는 월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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