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융거래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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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년10월04일 지인에게 16,000,000원을 빌려주며 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노트에 자필로 적고, 각자 사인한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내용으로는
1. 1년간 1,600만원을 빌려주는대신 월 20만원의 이자를 매월 납부.
2.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날경우 월 10%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갚을것.
해당 내용은 공증은 따로 없지만 지인의 친형이 보증을 서주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내용을 근거로 빚 상환이 늦어지거나 이자지급이 맞지 않을때 차용증, 녹취본, 보증인이 효력이 있을까요?
2) 법저이자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1년이 지난 후 월 10%의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2-1) 차용증상 이자가 법적으로 불가할경우 현재날짜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이자액은 얼마일까요?
2-1) 차용증상 이자가 법적으로 불가할경우 현재날짜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이자액은 얼마일까요?
#개인간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