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경과후 월세 공과금 장기연체중으로 거주중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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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처리중인 오피스텔입니다. 아직 명의는 아버지 명의이구요
계약기간이 1년전에 끝난 세입자 보증금도없이 살면서월세 수도세 전기세를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전화도 받고 죄송하다고도하고 지키지는않지만 약속도하며 8월까지 1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도했는데 뜬금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뒤로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않고 그냥 안하무인으로 남의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도없이 날짜지난 수기 계약서만있는 세입자고 저와 계약한 세입자도 아닌데 등기를 제이름으로 바꾸고나면 제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있는것으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사람도 권리가있어 짐도 못빼고 단전 단수도 못하고 법대로 명도소송만이 해결책인가요?
판결날때까지 저는 제집에서 그사람 공짜로 살게해주고 수도세 전기세도 내줘야하나요? 저희집 난방을 전기로하는 원룸이라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직업도 재산도 없는사람같은데 밀린 월세 공과금 소송비용 하나도 못받을텐데..
너무 억울해요
관련태그: 임대차
관련키워드: 계약, 내용증명, 상속
계약기간이 1년전에 끝난 세입자 보증금도없이 살면서월세 수도세 전기세를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전화도 받고 죄송하다고도하고 지키지는않지만 약속도하며 8월까지 1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도했는데 뜬금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뒤로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않고 그냥 안하무인으로 남의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도없이 날짜지난 수기 계약서만있는 세입자고 저와 계약한 세입자도 아닌데 등기를 제이름으로 바꾸고나면 제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있는것으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사람도 권리가있어 짐도 못빼고 단전 단수도 못하고 법대로 명도소송만이 해결책인가요?
판결날때까지 저는 제집에서 그사람 공짜로 살게해주고 수도세 전기세도 내줘야하나요? 저희집 난방을 전기로하는 원룸이라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직업도 재산도 없는사람같은데 밀린 월세 공과금 소송비용 하나도 못받을텐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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