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중심으로 먼저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통신판매업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부모님 명의 건물로 사업자 등록 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
사실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자본인 소유가 아니니 어떻게든
자가나 주거지로 하여 무점포로도 가능하나 그 외 지역으로서는 사업장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줘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사용승낙서든 무상임대차계약서든 부모님소유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2.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 후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은 시, 구청에 합니다. 절차나 신고 목적이 별개라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종목에 통신판매업을 명기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업태 : 도소매업, 종목 : ㅇㅇ도소매]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 시 추가로 시,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 일반과세자이거나 전년 거래회수 50건이상의 사업자
: 전년 거래회수가 없거나 간이과세자(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이하) 경우 불필요
* 사업자등록 시는 [업종/종목 : ㅇㅇ도소매, 통신판매업]이라고 미리 명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규정이나 사업 시 유의사항 등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사업준비 잘 하시고 사업성공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