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위약금 관련하여 이미 지불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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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0년) 11월 28일 예식이 예정이었습니다.
본식 92일 남은 시점인 2020년 08월 28일에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상의 위약금 안
예식일정 1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일정 9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10% 배상
예식일정 6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20% 배상
...
먼저, 해당 웨딩홀은 공정위 약관보다 일단 한달 먼저, 위약금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92일 남은 시점에 코로나가 악화되는 것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하여
당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해당 웨딩홀로 연락을 취했지만, 웨딩홀에서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소보원이 저를 보호해줄수 없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다하여
법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계약금 취소 및 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전되면서, 금년(2021년) 다시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보지 못했던 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다시한번 위약금 환불을 위해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그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이..
웨딩홀 업체는 손해배상금인 위약금으로 총 행사비용의 10%을 요구하고 총 행사비용의 일부로 지불한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금이 웨딩업체의 통상적인 전체 행사비용에서 산정된 것으로 압니다.(200만원)
그래서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수 없을때, 손해 분을 계약금에서 차감해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92일 되는 시점에 총 행사비용의 10%인 168만원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로는 올리겠다고 하며 지불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168만원을 지불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를 제기할만한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공정거래,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위약금, 계약금, 손해배상, 내용증명, 계약
본식 92일 남은 시점인 2020년 08월 28일에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상의 위약금 안
예식일정 1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일정 9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10% 배상
예식일정 60일 전까지 통보 시 총 행사비용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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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웨딩홀은 공정위 약관보다 일단 한달 먼저, 위약금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92일 남은 시점에 코로나가 악화되는 것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하여
당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해당 웨딩홀로 연락을 취했지만, 웨딩홀에서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소보원이 저를 보호해줄수 없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다하여
법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계약금 취소 및 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전되면서, 금년(2021년) 다시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보지 못했던 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다시한번 위약금 환불을 위해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그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이..
웨딩홀 업체는 손해배상금인 위약금으로 총 행사비용의 10%을 요구하고 총 행사비용의 일부로 지불한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금이 웨딩업체의 통상적인 전체 행사비용에서 산정된 것으로 압니다.(200만원)
그래서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수 없을때, 손해 분을 계약금에서 차감해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92일 되는 시점에 총 행사비용의 10%인 168만원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로는 올리겠다고 하며 지불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168만원을 지불하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를 제기할만한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공정거래,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위약금, 계약금, 손해배상, 내용증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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