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하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사인 하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작성일 2020.12.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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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전국 서른여개의 업체가 있는 ㅍ 스튜디오 업체를 통해 소위 사기같은 무료촬영 후 거액의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촬영 전 패키지 세트의 금액에 관해 직원에게 물어보았으나,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며 모든촬영종료 후 실장이 상담하면서 말해준다고만 하고 직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의 촬영이 끝난 후에야 다른 방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언질없이 <우선>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적으라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이름과 주소를 작성후, 그 종이를 업체직원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원본은 주지않으며 원본을 받으려면 거액의 액자세트 (최소 75만원이상)를 사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며겨자먹기로 거액을 결제하고서 계약서라는 종이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이름>과 <주소>만 있는 종이였습니다. 해당종이는 세부내역을 제가 읽을시간도 없이 가져간데다 계약서라도 표시나 언급을 하지않았던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일시 및 자필서명(사인)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계약금 명시도 없고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예 다른 종이에 명시하고, 결제후 두 종이를 같이 봉투에 밀봉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바로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았는데, 액자까지 제작하기가 싫어져 계약자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체를 취소/무효가 가능할까요?
사진은 받아서 값을 지불해야한다면, 그쪽에서 부르는 값을 다 줘야하나요?

2. 사진원본 값을 꼭 지불해야하나요? 무료촬영이라고 속아서 갔는데....심지어 일반 스튜디오들과 비교해서 사진원본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그래도 그 가격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이사야마 하지메 사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무것도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료 촬영이라고 하고 액자를 강매한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가서 환불 및 사진 원본 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한국소비자원에 불공정거래 신고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안해주면 그대로 불공정거래 신고해서 돌려받으세요. 신고하기 쉽습니다 요즘.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설명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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