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신고업종)

상가(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신고업종)

작성일 2020.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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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체력단련업) 개인피티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가에 현재 임차인이 21년 3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평수,주차 등을 고려하여 20년 11월 달에 미리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 10% 입금 하였으며, 12월말쯤 중도금, 3월 30일 잔금을 내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시 중도금을 내지 않는다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게됬네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개인 계약서로 진행하였으며, 이건 문제가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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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는 날짜 21년 3월 30일

[임대차 계약기간]
21년 4월 16일 (4월 1일)
23년 3월 31일

4월1일~15일까지는 렌트프리 하였습니다. 4월1일부터 인테리어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 용도]
체육시설

요약
잔금-> 인테리어 시작-> 완료(기구배치까지) -> 관할구청(신고필증발급)->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

여기서 궁금한게 일반사업자이면 잔금치르고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서 확정일자 받으면되는데
체육시설업(체력단련업) 피티샵의 경우 잔금치르고 인테리어 시작하고 3주이상 걸립니다.

인테리어 완료, 기구 배치 후에 관할 구청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관할 구청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확인 후 신고증을 발급해주십니다. 그 후에 신고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체력시설 신고필증,자격증,신분증 등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잔금 납부 후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데 신고업은 이렇게 진행하는게 순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도 사업자 발급을 받은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게 안전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공2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받을 동안에

목적물의 권리에 변동이 생기어

예기치 않은 손해에 대한 염려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유업종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시설이 완공되면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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