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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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1000만원)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9.09.15 계약, 2020.09.14 계약만료였습니다. (1년 월세)
9월 14일에 방 빼겠다는 의사는 3주 전에 밝혔으며(문자 있음), 집 주인도 전화가 와서 동의하였습니다. (증거 없음)
계약 기간동안 집을 보러도 몇 번 왔습니다. (부동산 증거 있음)
그리고 9월 14 이사일 당시, 보증금은 오늘 안에 받을 수 있는거냐고 여쭤보니 늦게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공과금 정산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공과금 정산을 했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화 및 문자 연락 두절입니다.
제 연락은 안받아서 지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았고 계속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이유이며, 부동산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보여줬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자기도 협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비밀번호 안알려줘서 부동산이 한번 헛탕친게 있는데 그게 보증금을 안줄 수 있는 이유는 안될 것 같고.. 아래 질문 확인 부탁드려요.
1.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되는건가요?
- 내용 증명에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2. 피해액은 법정이자율(?) 같은걸 매길 수 있다던데, 월세계약서 말고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 1000만원을 못받고 있어서 생긴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건가요? 즉, 제가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서 다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간 경우(당연히 계약서 같은건 없습니다)에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1000만원)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9.09.15 계약, 2020.09.14 계약만료였습니다. (1년 월세)
9월 14일에 방 빼겠다는 의사는 3주 전에 밝혔으며(문자 있음), 집 주인도 전화가 와서 동의하였습니다. (증거 없음)
계약 기간동안 집을 보러도 몇 번 왔습니다. (부동산 증거 있음)
그리고 9월 14 이사일 당시, 보증금은 오늘 안에 받을 수 있는거냐고 여쭤보니 늦게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공과금 정산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공과금 정산을 했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화 및 문자 연락 두절입니다.
제 연락은 안받아서 지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았고 계속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이유이며, 부동산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보여줬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자기도 협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비밀번호 안알려줘서 부동산이 한번 헛탕친게 있는데 그게 보증금을 안줄 수 있는 이유는 안될 것 같고.. 아래 질문 확인 부탁드려요.
1.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되는건가요?
- 내용 증명에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2. 피해액은 법정이자율(?) 같은걸 매길 수 있다던데, 월세계약서 말고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 1000만원을 못받고 있어서 생긴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건가요? 즉, 제가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서 다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간 경우(당연히 계약서 같은건 없습니다)에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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