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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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약 만료일이 10월 6일인 상태에서 8월 24일 전화로 집주인에게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한달 전 공지)
저희는 월세를 거절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했으며 전세금 5%를 올리시려면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또한 매매도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매매하시려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분이 12월이 집을 구매한지 1년이 되는 때라 아마 1년을 채우고 집을 파시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10월 6일에 재게약을 하셔야하는데,
집주인께서는 월세로 바꾸는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안된다 된다 하는 말이 많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글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부분은 찾아봐도 안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한달 전 얘기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게 가능한 것입니까?
관련태그: 임대차
저희는 월세를 거절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했으며 전세금 5%를 올리시려면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또한 매매도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매매하시려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분이 12월이 집을 구매한지 1년이 되는 때라 아마 1년을 채우고 집을 파시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10월 6일에 재게약을 하셔야하는데,
집주인께서는 월세로 바꾸는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안된다 된다 하는 말이 많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글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부분은 찾아봐도 안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한달 전 얘기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게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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