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계약금의일부"항목의 금액 수령 후 계약 파기 문제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의일부"항목의 금액 수령 후 계약 파기 문제

작성일 2020.07.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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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거래 진행시, 구매요청자가 "계약금의일부"라는 명칭으로 200만원을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먼저 요청한적이 없으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별 생각없이 알려줬습니다.


200만원 입금 받은 후, 문자와 전화상으로 저에게 계약금을 보냈다고 해서, 저는 "계약금이 아니고 가계약금이죠" 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 녹음파일 있습니다.


그 후 계약서는 안썼으며,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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